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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재개편안]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소득금액의 15%로…가짜기부 단속·벌칙은 강화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부문화 확산에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가짜 기부에 대한 단속과 벌칙은 강화했다. 정부는 우선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 15%로 확대하고, 오는 2010년부터는 20%로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3,6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는 소득의 10%인 360만원까지만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총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종교단체는 가짜 영수증 발급 문제 등으로 사후 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10% 한도가 유지된다. 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 대상 단체도 늘렸다.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자산 기부가 많은 국민신탁법인, 상대적으로 고액인 유물ㆍ미술품 기부가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 등도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에 포함됐다. 반면 가짜 기부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현행 200만원 이상인 기부금 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이 2010년에는 금액제한이 폐지된다. 국세청은 기부명세서 제출자 중 0.1%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 허위로 판명 나면 공제금액의 추징은 물론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가짜 기부영수증 발급 등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의 처벌도 엄해진다. 정부는 우선 기부금 수령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 보관하지 않을 경우 현행 각각 1%와 0.1%인 가산세를 2%와 0.2%로 높였다. 또 기부금 수령단체의 영수증 발급내역 보관범위는 현행 100만원에서 2009년 50만원으로 낮추고 2010년부터는 금액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기부금을 받아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공익법인은 앞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와 비슷한 고유 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이 의무화된다. 기부ㆍ출연금, 인건비, 임차료, 고유목적사업비 등의 수입 및 지출은 전용계좌를 통해야 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역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면서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신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공시제도 및 외부감사를 이행하는 투명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출연ㆍ취득제한을 현행 5%에서 20%로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도 총자산가액의 30%에서 50%로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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