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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한도제한株 대출로 살수 있다
입력1999-11-26 00:00:00
수정
1999.11.26 00:00:00
임석훈 기자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인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시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외자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외국인 유가증권 투자제도를 개선키로 의결했다. 이 방안은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외국인이 취득한도 적용대상 주식을 취득할 경우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이 금지돼왔다. 하지만 이번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주식을 빌려(대주)하는 투자는 여전히 금지된다.
금감위는 또 외국인이 직접투자로 가지게 된 주식을 처분할때 장외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장외거래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의 국내 선물시장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유가증권보관기관에 선물업자를 추가하고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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