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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세금신고 누락도 형사처벌
입력2006-06-28 17:21:15
수정
2006.06.28 17:21:15
검찰에 전담부서 신설 탈세범 수사 강화
고의 세금신고 누락도 형사처벌
검찰에 전담부서 신설 탈세범 수사 강화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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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부 작성에 따른 탈세는 물론 고의로 세금 신고를 누락해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조세범 처벌 수사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해 검찰에 탈세범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8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자유시장경제를 교란하는 대표적 화이트칼라 범죄인 탈세사범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장관은 탈세범을 검사의 재량으로 선처하지 못하도록 양형기준표를 마련하는 한편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느슨한 조세범처벌법을 강화, 고의 세금신고 누락 행위도 형사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탈세수사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탈세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금융조세조사1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탈세에 대해 행정적으로 추징하는 데 그쳐왔지만 앞으로는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추징과 형사처벌을 병행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범죄인 탈세 행위에 대해 엄격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6/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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