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식 상장차익 중과세/오너·친인척 등 변칙거래 증여 간주
입력1996-11-21 00:00:00
수정
1996.11.21 00:00:00
◎CB 주식전환 차익도/재경원/상속세법에 구체 명시키로재정경제원은 상장예정인 기업의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오너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해 상장후 또는 주식전환후 막대한 시세차익이 생길 경우 이를 상속이나 증여로 보고 이에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재경원은 20일 이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방안을 마련, 21일 열리는 국회 재경위 세법심사소위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비상장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해 거래가와 시가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기준이 되는 시세차익의 규모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세법에 열거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이나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차익 모두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비상장기업과 오너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오너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등 편법 증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법에 과세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상속·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상속·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도록 하자는 국세청과 국회 일각의 과세포괄주의 도입방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고려치 않기로 했다.
국회 재경위 세법소위는 국민회의 김원길의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재벌들의 부의 편법상속을 막기에 미흡하다며 비상장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등을 막기위한 증여의제 규정의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는 일부 재벌그룹 오너가 비상장주식을 자식에게 증여 상장한 뒤 막대한 차익을 얻거나 전환사채를 싼 값에 취득토록 하고 주식전환을 통해 차액을 얻는 방법으로 상속,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의 과표는 해당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산출함에 따라 대부분 시가보다 훨씬 낮게 산정돼 증여세가 소액에 불과했다.이에따라 상장후 대부분의 실거래가격이 과표를 몇배이상 크게 웃돌아 엄청난 시세차익이 생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최창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