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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안 국회 제출/여야 의원 28명
입력1997-06-11 00:00:00
수정
1997.06.11 00:00:00
국회 환경노동위 방용석 의원(국민회의) 등 여야의원 28명은 건교 농림해양수산 내무부 등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수량과 수질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여야의원들이 제출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현재 건교부 산하 국토관리청 및 수자원공사, 농림부의 농어촌진흥공사, 통상산업부의 한국전력공사, 내무부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량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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