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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자금투입은행 스톡옵션 의무화를
입력2001-05-17 00:00:00
수정
2001.05.17 00:00:00
KDI "은행 지수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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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이고 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회사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스톡옵션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권연구원의 김형태 박사는 17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스톡옵션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공적자금을 넣은 기업의 경우에도 가치증진과 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은행의 주가지수와 연동시키는 '지수연동 스톡옵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박사는 "은행지수에 연동시키는 것과 동시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기관의 주가에도 연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은행의 평균적인 성과 이상의 성과를 달성시에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 "공시하는 방식이 서술식으로 되어 있어 투자자의 일목요연한 이해가 어렵고 경영진외에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모두의 관련 정보가 공시되어 조직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내용을 보다 투자자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보수표, 스톡옵션부여표 등을 포함시키는 등 넣어 공시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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