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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社도 벤처지정 받는다
입력2003-02-24 00:00:00
수정
2003.02.24 00:00:00
김민형 기자
문화컨텐츠 업체도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지정돼 문화컨텐츠 분야의 벤처기업 확인평가 업무를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력사업과 다른 분야에서 벤처인증을 받아오던 문화컨텐츠 업계가 자사 주력사업의 사업성과 제작력 등을 평가 받아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진흥원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음악, 공연, 방송영상, 모바일렝壙固?컨텐츠, 가상현실, 3차원 그래픽 등 9개 분야의 문화컨텐츠 제작과 기술ㆍ유통ㆍ서비스 분야 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확인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벤처인증과 달리 컨텐츠 제작환경ㆍ컨텐츠 우수성ㆍ활용도ㆍ시장파급 효과 등 업체의 제작성을 평가, 벤처인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해 관련 업체의 벤처인증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최성모 컨텐츠개발 본부장은 “최근 벤처인증제 조기 폐지 등 벤처기업 지원 축소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평균 성장률이 20%를 상회하는 문화컨텐츠 산업은 지속적으로 지원ㆍ육성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하고, “벤처인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문화컨텐츠 업계가 진흥원의 벤처인증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02) 2166-2136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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