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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사업장 근로자 체당금 신청 때 퇴직증명서 제출 면제
입력2006-04-26 17:53:26
수정
2006.04.26 17:53:26
앞으로 도산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을 신청할 때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해당 기업의 사업경영담당자 등이 확인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임금 등 채권 문제 때문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퇴직증명서를 구하기가 어렵다.
법제처는 26일 40여개 정부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2006년도 상반기 법령정비 대상법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 관련 내용들이 정비 대상에 포함돼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 계약종료를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차보험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만료 사실을 1회만 통보해왔으나, 이 경우 소비자가 통보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보험 가입이 지연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관련 민원이 제기돼왔다.
위원회는 또 경찰공무원의 면접시험 평가요소 중 용모를 판단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규칙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에 용모가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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