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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근로자 노동강도 심하다
입력2000-08-09 00:00:00
수정
2000.08.09 00:00:00
김광수 기자
울산 근로자 노동강도 심하다10곳중 7곳 법정시간 위반...노사합의 연장근무 초과
울산지역 사업장 10곳중 7곳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일부 대기업은 노사합의로 연장근무가 가능한 협정근로시간까지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근로자수 100인이상인 울산지역 123개사업장 가운데 1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주평균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70%인 79개 사업장이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의 경우 전체 19개사 모두가 주당 50~56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해 법정근로시간을 6~12시간 초과 근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4개사를 포함한 전체의 13.2%인 15개사가 노사 합의로 주당 최고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협정근로시간을 포함한 최대 법정 근로시간인 56시간을 채우거나 초과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업체인 남구 선암동 태광산업과 알루미늄 샷시구조물 생산업체인 고려산업개발 등 2개 대기업과 4개 중소업체 등 6개사는 주당 근무시간이 57~62시간에 달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3조4교대 또는 4조4교대가 주종을 이루는 석유화학업종은 전체 21개사 모두가 주당 42~44시간을 유지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관계자는 『자동차부품업체를 중심으로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노동시간이 급증하고 있다』며 『노사합의로 근무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최대 협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KS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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