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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미복귀자 처리] 간부등 최소 700여명 면직

정부가 서울지하철 노조원의 업무복귀시한(직장이탈 7일)으로 정한 26일 오전 9시 현재 파업에 계속 참가중인 노조원은 4,566명이다. 이중 휴무, 비번중인 직원은 10일까지 복귀할 경우 직권면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감안해도 절반이상인 2,200명이상이 일단 직권면직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중 위원장 등 노조전임자, 노조지회장 등 직위해제된 123명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조치될 전망이다. 또 분회장(331명), 대의원(191명), 규찰대 등의 노조간부와 강성노조원 등 최소한 700여명이 직권면직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공사측은 비자발적 참여자의 경우 사정을 참작할 방침이나 그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어물쩍 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서 사상최대의 해고사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같은 직권면직을 부당해고라고 주장, 구제신청과 소송을 낼 전망이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도 예상된다. ◇근무형태별 복귀판정 시한과 직권면직 대상자= 통상근무자의 경우 26일 오전 9시 교번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경우 26일 근무개시 시간 파업 첫날 비번인 교대근무자의 경우 27일 교대근무 개시시간 파업첫날 비번이고 익일이 휴무인자는 28일 교대근무 개시시간까지 각각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직권면직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또 파업전 준법투쟁 당시 출근부에 서명한 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와 파업중 단순히 근무 서명날인하고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 서울지하철공사는 26일 오전9시 현재 노조원 9,756명중 미참여자 946명을 포함 5,190명이 복귀했고 4,566명이 복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권면직 대상자 심사·처벌=서울지하철공사는 26일 조길상(趙吉相)총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직종별 해당 처장, 노무처장, 유관부서장 등 5~7명을 위원으로 하는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무계결근이 7일이상 지날 경우 곧바로 직권면직 조치되지만 파업에 강제로 참가한 직원들에 대한 소명기회를 준다. 일단 직권면직 심사대상자중 규찰대, 노조위원장 사수대, 수행원 등으로 있는 150~160명은 직권면직 가능성이 높다. ◇징계대상자=공사측은 파업 주동자 259명을 고소고발 조치했으며 이중 123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조 조치를 한바있다. 공사측은 이들 직위해제 대상자들은 무계결근과 별도로 2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소한 직권면직대상자 보다 죄질이 높은 만큼 직권면직과 비슷한 수준의 해임과 파면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파면의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찾을 수 있으며 해임이하의 징계는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사법처리=공사에 의해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된 259명과 경찰과 검찰이 수배중인 직원들은 공사의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사법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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