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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은 “예금없이 CD 발행”/매각대금으로 입금… 수신 뻥튀기기
입력1997-06-21 00:00:00
수정
1997.06.21 00:00:00
◎은감원,단속 강화·관련자 문책은행들이 수신액을 늘리거나 대출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무자원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는 사례가 다시 늘고 있다.
무자원CD란 예금없이 CD를 먼저 발행한 뒤 매각대금으로 예금을 채워 넣는 방법으로 은행들이 수신액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불법적인 방법이다. 은행감독원은 20일 동남은행본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어음할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없이 CD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동남은행은 지난해 10월9일과 올 1월4일 두차례에 걸쳐 모두 45억원어치의 CD를 예금잔액이 없는 고객명의로 발행, 이를 증권사에 매각한 대금 43억6천1백만원을 발행자원으로 충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6월들어 국민은행 발행 3억원어치 무자원 CD가 적발됐다.
증권예탁원은 최근 모 증권사에서 예탁받은 국민은행 발행 3억원규모의 CD를 확인한 결과 무자원CD로 판명돼 국민은행 및 해당증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예금증서인 CD는 명칭대로 일정금액을 입금시킨 뒤 이를 근거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이다. 그러나 보통 3개월 만기,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이 상품의 성격을 악용, 예금없이 CD를 선발행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
은감원 관계자는 『선발행 CD라 해도 증서에 찍힌 은행 명판과 직인이 현재 사용중인 것과 같으면 매입한 개인이나 증권사 등 기관들은 피해가 없다』며 『그러나 은행직원이 고의로 발행한 뒤 매각대금을 갖고 도주하는 사례 등 사고의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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