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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개별연장제 도입
입력1999-02-10 00:00:00
수정
1999.02.10 00:00:00
정부는 이달부터 생계가 어렵고 취직이 곤란한 실직자들에 대해 실업급여를 최대 60일분 더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실시키로 했다.모든 실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실업급여기간을 최대 60일 연장하는 특별연장과는 달리 개별연장급여는 실직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
10일 노동부는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따라 실직자 개인별로 실업급여기간을 연장하는 개별연장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하고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기준에 따르면 개별연장급여를 탈 수 있는 대상자는 신화대량실업이 우려되는 고용조정 지정업종에서 이직한 사람으로써 신화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고 신화18세미만이나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으며 신화이직전평균임금이 월105만원 이하이고 신화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한 실직자로 제한된다.
개별연장급여 지급액은 특별연장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의 70%이며 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종료 14일 이전에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해야한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급여와 함께 개별연장급여 실시를 통해 개인별 실업급여 최대 지급일수가 현재 210일에서 270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올해중 실업급여예상수급자 53만명의 4.5%에 해당하는 2만4,000명이 개별연장급여를 통해 150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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