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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박수찬(26)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려다 ‘우롱을 당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시중에서 50만원에 판매되는 최신형 휴대폰 가격이 30만원으로 나와있었다. 박씨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 7만원을 감안할 경우 23만원이면 그 휴대폰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 하지만 홈페이지를 꼼꼼히 읽어보니 ‘판매가 30만원’은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박씨는 43만원을 줘야 그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셈이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휴대폰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이통사의 보조금 약관에서 허용된 최고 금액을 적용해 휴대폰 판매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보조금은 가입자 개인의 사용기간 및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판매가격에서 자신이 받게 될 보조금을 뺀 가격을 실제 휴대폰 구매가격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시된 가격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최고액 19~21만원을 적용한 것으로 극소수의 우량고객을 제외하면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휴대폰을 사야 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팬택의 PMP폰 ‘스카이 IM-U100’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50만원대에 판매된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격을 20만원대 후반으로 제시해 과거 불법적인 보조금이 지급될 때처럼 20만원 정도를 더 싸게 파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 이들 쇼핑몰은 일률적으로 보조금 최고액 19만원(SK텔레콤 기준)을 적용해 가격을 제시한 후 가입자의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차액만큼 추가로 지불하도록 한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7만원이라면 판매가격에 12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심지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18개월 미만 고객들은 19만원을 추가해야 한다. 특히 상당수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격을 확인한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기 때문에 일선 휴대폰 대리점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50만원짜리 휴대폰을 30만원에 판다”면서 막무가내로 불법 보조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 해당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리점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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