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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식 자진신고땐 형사처벌 면제
입력2006-12-18 17:26:40
수정
2006.12.18 17:26:40
김홍길 기자
법무부, 손배소 당한 기업 반소청구권 부여 추진
내년 3월 말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신고하는 기업들의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이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 유예조치’ 및 금융감독원의 ‘과거 분식회계 자발적 수정 유도정책’의 시한이 끝나가는데도 형사처벌을 우려해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수정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110일째인 18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2006년도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시한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공시한 기업에 대해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내리는 등 최대한 형사처벌을 자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분식회계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 내부거래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내ㆍ수사도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과거 분식 고백 시한이 지나 다시 분식회계를 할 경우 엄정하게 원칙대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반소(맞소송)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경제인 사면과 관련, “재계 등에서 경제인 사면 건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사면기준과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말해 대규모 경제인 사면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그러나 “올 성탄절 사면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물리적으로 힘들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1월 연구 및 실무작업을 총괄할 ‘기업법제개선팀’을 만들고 팀 산하에 과제별 연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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