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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징역3년6월 서정우씨는 4년선고
입력2004-05-13 17:25:22
수정
2004.05.13 17:25:22
지난 대선 당시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이회창 후보의 선거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일 한나라당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원, 징역4년에 몰수 3억원ㆍ추징금 15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ㆍ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3일 선고공판에서 “당시 피고들이 당내 핵심적 위치에서 700억원대의 막대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전달방법이 대담하고 전문적인 점,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기업 회계를 문란케 해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모금한 자금 대부분이 한나라당에 실질적인 이득으로 귀속되고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에 들어간 자금은 추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과 몰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서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돈웅 의원, 이재현 재정국장 등과 공모해 삼성(채권 250억원, 현금 4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SK(100억원), 한화(40억원), 대우건설(15억원), 대한항공(10억원), 금호(10억7,000만원) 등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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