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화 인천 민자발전소건설 진통/한화측 “재신청방침”
입력1997-08-16 00:00:00
수정
1997.08.16 00:00:00
◎해양부 “신공항후보지 중복” 공유수면 매립 불허한화에너지(대표 우완식)가 인천 LNG(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인근 앞바다를 매립, 대규모 민자 LNG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키로한 계획이 진통을 겪고 있다.
15일 통상산업부와 해양수산부·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에너지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LNG인수기지 부근에 LNG복합화력 발전소를 민자로 건설하기 위해 인근 앞바다 30만평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해양부가 이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한화에너지는 내년중 통산부로부터 인천지역 발전소 민자사업자로 지정받아 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2조여원을 투입, 발전용량 2백40만㎿규모의 민자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본지 7월3일자 11면참조>
해양부의 정유섭연안역관리과장은 『한화에너지가 신청한 매립예정지 일부가 수도권 신항만후보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3개 후보지중 한 곳인 송도앞바다와 겹쳐 올 상반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도권 신항만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립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연말께 용역결과를 토대로 신항만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화에너지는 『신항만 후보지가 선정되는대로 매립허가를 재신청할 방침』이라며 『인천지역 LNG민자사업 추진계획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권구찬·이학인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