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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국가 순위에서 2·4위를 차지했다.
개별국가로는 2·3위로 그만큼 우리 제품이 수입국으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주요 제소국이 과거 미국과 유럽연합(EU) 중심에서 중국과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되면서 무역구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금속·섬유·전기전자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무역 분쟁 발생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 휴먼(Johann Human)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규범국장은 4일 무역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무역구제는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덤핑(염가판매)방지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이 있다.
요한 휴먼 국장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은 반덤핑 피제소국 순위에서 2위(207건)를 기록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반덤핑 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국가라는 것이다. 1위는 중국(740건)이었고, 3위는 대만(166건)이다. 반덤핑 관세는 수입된 제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자국 산업에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한국(9건)은 이탈리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상계관세를 많이 부과받은 국가로 집계됐다. 1위는 역시 중국(53건)이었고, 2위 인도(34건), 3위 EU(12건)다. 다만 EU의 경우 28개 회원국 모두를 하나의 국가로 집계했기 때문에 한국은 개별 국가로는 전 세계 세 번째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해당 제품의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다.
아울러 무역구제 조치를 내리는 국가의 유형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개도국들도 적극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인도가 1위에 올랐고,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뒤를 이었다. 또 상계관세 제소국은 미국·EU·캐나다 순이었지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한 국가 순위를 보면 인도·인도네시아·터키·요르단·칠레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WTO 사무처장과 상공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철수 중앙대 이사장은 이날 발표에서 “무역구제 조치를 주로 사용하던 국가들이 최근에는 반대로 대상국이 되고 있다”며 “개발도상국들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주요 제소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역위원회가 주관하는 포럼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무역기구 행사로서 올해 15회째다. 포럼은 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반덤핑관세 피제소국
1위 : 중국(740)
2위 : 한국(207)
3위 : 대만(166)
4위 : 미국(157)
5위 : 일본(128)
※1995~2014년,()건수
자료:WTO
◇상계관세 피제소국
1위 : 중국(53)
2위 : 인도(34)
3위 : EU(12)
4위 : 한국·이탈리아(9)
6위 : 인도네시아·미국(8)
※1995~2014년, ()건수
자료: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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