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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찬씨 구속수감
입력2004-02-06 00:00:00
수정
2004.02.06 00:00:00
최수문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일 병원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를 구속수감 했다.
경찰은 민씨가 모금했다는 `653억원 펀드`에 대해서도 관계자 소환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실체를 좇고 있으나 아직 사실여부를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자신이 경기도 이천에 세우려고 한 이천 J병원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박모(50ㆍ부동산업자)씨로부터 모두 5억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잇단 병원운영 실패로 80억원의 빚을 지고 있을 정도로 신용불량자인 민씨는 병원을 사실상 설립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민씨는 박씨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서초동)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653억원 모금` 주장과 관련, 민씨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메모 등을 근거로 이미 12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은 이른바 `민경찬 펀드`와는 관련이 없고 대부분 몇 차례 민씨와 만나면서 친분관계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신원을 밝힐 수 없는 모씨의 금융계좌에 대해 어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오늘부터 계좌추적을 시작했다”며 “펀드 실체 여부에 대한 조사 진도는 `중간쯤`이라고 보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실체가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민씨도 여전히 “모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민씨 수사의 대전제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증권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였고 지금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653억원 펀드`의 실체를 계속 좇고 있음은 분명히 했다.
경찰은 이 펀드가 민씨가 경기도 이천에 건립을 추진 중이던 병원 설립용 자금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해봐야 알고 아직 밝힐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민씨가 지난 2002년 이천에 5층 건물을 갖고 있는 이모(43)씨와 계약을 맺고 병원 설립을 추진한 것과 관련, 계약서 등은 아직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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