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회사가 감자를 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환가액이 고정돼 있는 전환사채(CB)를 지인들과 함께 사들였다. A사는 계획대로 감자를 단행했고, A사의 주가는 감자 비율만큼 오르게 됐다. B씨와 지인들은 A사의 주가 상승과 관계 없이 원래 약속된 가격에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했고, 그만큼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른바 황금CB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C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D사의 주식을 추천했다. 회원들은 C씨의 추천대로 D사의 주식을 사들였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D사의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다. C씨는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D사를 지속적으로 추천했지만 정작 자신은 지분을 팔아치워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황금CB로 부당 이득을 얻거나 시세를 조정해 증권 시장을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가 끊이질 않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ㆍ4분기 불공정거래 위법혐의 적발건수는 1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6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가 모두 89건 발생해 전체 사건의 60%를 차지했다. 특히 중소형 주식이 많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코스닥시장은 여전히 불공정거래의 먹잇감이 됐다. 실제로 부정거래의 80%,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이용의 68%와 74%가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는 고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공정 거래 의심 종목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회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또 근거 없는 소문에 이끌려 투자하는 것 역시 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은 “최근 불공정거래가 정교하고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투자 시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와 공시를 꼼꼼히 살피고 주가나 거래량 변화가 큰 종목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한 해에만 114개나 새로 생겨 지난달 말 현재 모두 373개를 기록, 지난 2007년(108건)의 4배에 육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