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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일반분양 한다/연내 법개정 복지부 내년부터 허용키로
입력1996-10-30 00:00:00
수정
1996.10.30 00:00:00
◎미착공 부지에 종토세 부과도 「매입후 3년 이내」로 대폭 완화/대기업 설립 참여 크게 늘듯내년부터 유료노인복지시설, 즉 실버주택도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의 일반 분양이 허용된다.
또 기업이 실버타운의 설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대해 그동안은 1년 이내에 착공을 안할 경우 종합토지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3년 이내로 대폭 완화한다.
신한국당과 보건복지부는 29일 실버타운 분야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당정협의를 30일 갖기로 하고 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금까지 민간이 설립한 실버주택도 국·공립 양로원처럼 공동이용하는 형태로만 운영토록 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실버타운의 일반분양을 금지해 왔던 것을 내년부터는 아파트처럼 일반분양을 전면허용, 입소노인들의 임대료 부담과 사업주의 자금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다만 분양방법과 분양절차 등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나 ▲영구분양은 물론 ▲사용권 분양 ▲임대분양 등 아파트와 같은 각종 형식의 분양을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들의 실버타운 설립 참여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0면
또 입소노인들이 입소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실버타운 입소정원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했던 것을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는 재산처분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 사회복지법인은 기존의 50%까지 들어야 했던 인허가 보증보험을 면제하고 일반 법인도 80%를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했던 것을 실입주 인원 기준으로 입소보증금의 50%로 대폭 완화했다.
이밖에 실버타운의 운영주체가 2곳에 시설을 운영할 경우는 시설설치 비용과 연간 운영비의 자기자본 비율을 종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3곳 이상은 10%로 낮아진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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