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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녹십자생보 부당거래 적발
입력2004-10-15 17:59:28
수정
2004.10.15 17:59:28
기관ㆍ임원 문책 경고
금융감독원은 녹십자생명보험이 자사 사옥 매각 등 자산운용업무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적발,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녹십자생명보험은 지급여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신용도가 저조한 매수자에게 통상적인 부동산담보대출 이율(연 8.5~9.0%)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연 5.5%)로 250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다. 또 매각 사옥을 임차하면서 종전 시세보다 2.6배나 높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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