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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80일 상환」 공사채 판매

◎대투, 단기 스폿형 「중기우대」 발행대한투신이 단기 스폿형 공사채 상품을 개발해 판매에 나섰다. 18일 대한투자신탁은 가입후 90일에서 1백80일내에 해당 펀드가 목표수익률(실세금리+0.6%) 을 달성하면 만기전 조기상환할 수 있는 단기스폿 공사채상품을 개발, 이날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중기우대공사채」로 이름 붙여진 이 상품은 통상 가입후 1년이 경과한후 조기상환할 수 있었던 기존 스폿상품과 달리 3개월(90일)만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한투신은 이 상품의 중도환매수수료를 환매수수료 자율화 원칙에 따라 ▲가입후 90일이전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로 높게 책정했지만 징수된 수수료를 1년이상 장기예치자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고 ▲90일이상 1백80일미만의 경우 1천원당 15원으로 책정했다. 대한투신은 이 상품 외에 가입후 90일이내에 환매할 경우만 환매수수료를 매기고 이후에는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단기우대 공사채」도 함께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다. 대투는 단기우대 공사채의 환매수수료도 중기우대공사채처럼 이익금의 70%를 징수한후 1년이상 예치자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다. 한국투신과 국민투신증권도 다음달부터 새로운 환매수수료 체계에 따른 신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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