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0∼180일 상환」 공사채 판매
입력1997-09-19 00:00:00
수정
1997.09.19 00:00:00
◎대투, 단기 스폿형 「중기우대」 발행대한투신이 단기 스폿형 공사채 상품을 개발해 판매에 나섰다.
18일 대한투자신탁은 가입후 90일에서 1백80일내에 해당 펀드가 목표수익률(실세금리+0.6%) 을 달성하면 만기전 조기상환할 수 있는 단기스폿 공사채상품을 개발, 이날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중기우대공사채」로 이름 붙여진 이 상품은 통상 가입후 1년이 경과한후 조기상환할 수 있었던 기존 스폿상품과 달리 3개월(90일)만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한투신은 이 상품의 중도환매수수료를 환매수수료 자율화 원칙에 따라 ▲가입후 90일이전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로 높게 책정했지만 징수된 수수료를 1년이상 장기예치자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고 ▲90일이상 1백80일미만의 경우 1천원당 15원으로 책정했다.
대한투신은 이 상품 외에 가입후 90일이내에 환매할 경우만 환매수수료를 매기고 이후에는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단기우대 공사채」도 함께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다.
대투는 단기우대 공사채의 환매수수료도 중기우대공사채처럼 이익금의 70%를 징수한후 1년이상 예치자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다. 한국투신과 국민투신증권도 다음달부터 새로운 환매수수료 체계에 따른 신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최상길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