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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고철 수출통제를”
입력2004-03-02 00:00:00
수정
2004.03.02 00:00:00
문성진 기자
재계는 최근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고철(철스크랩)에 대해 오는 2010년까지 수출승인품목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가 자원을 보호하고 국내 관련산업의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 철스크랩의 수출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철스크랩(고철) 수급 원활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제 4단체는 이 건의서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주요 철스크랩 수출국들은 자국 철스크랩의 국내 우선공급정책과 수출관세 부과 등 다양한 수출억제 조치들을 표면화시키고 있으며, 미국도 철강주조협회 등이 자국산 철스크랩에 대한 해외수출 통제를 건의하고 있다”며 “우리도 철스크랩에 대해 자급 가능한 시점인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출승인품목에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재계는 이와 관련,
▲올해 철스크랩의 수출량을 전년 수출실적(30만톤) 수준으로 제한하고
▲우수 철스크랩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설치 및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며
▲도시 근교 국공유지(나대지 및 잡종지)에 가공시설업체의 부지확보를 지원해 줄 것 등을 아울러 요청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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