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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경위] 학원 유치부 교육비 소득공제
입력1999-08-09 00:00:00
수정
1999.08.09 00:00:00
양정록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위원장 김동욱·金東旭)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항을 추가해 수정, 통과시켰다.재경위는 사설학원의 교육비도 교육비공제대상이 되게해 범위를 확대하는 빌미가 될 수있다는 정부측의 우려도 있었으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육비가 특별공제의 대상이 돼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위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학원 유치부에 자녀를 둔 봉급생활자는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적용받으며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올초부터 학원유치부에 지급해온 영수증을 첨가, 이번 연말때 제출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게된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세무대학폐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무대학은 오는 2001년까지만 존속된다.
이밖에 10억불 상당의 엔화자금을 들여오는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차관사업을 통한 사회간접자본확충과 외환유동성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재경위는 공공차관 도입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과 지원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시정토록 하고 이 차관의 도입이 외환수급의 조절과 통화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측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5조원이내로 증액발행하고자 하는 1999년도 외국평환형기금채권발행동의안도 정부원안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재경위는 대규모의 외평채 추가발행에 따라 국내금리 상승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 발행시기의 결정 등의 신중을 기하고 기금적자의 확대에 따른 적자보전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측에 강조했다.
특히 재경위는 99년 추경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해 이번 추경에 최근 발생한 홍수피해 복구예산을 반영키로 했으나 국채발행 규모의 축소정도 등 세입예산의 내용이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재해복구예산규모가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처리키로 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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