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大法 `천성산 터널공사 가처분' 이달말 결론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른바 `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불리는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재항고 사건의 결론을 이달 말께 내릴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천성산에 있는 사찰들인 내원사와 미타암, 동물인 도롱뇽, 시민단체 `도롱뇽의 친구들'(대표 지율 스님)이 한국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2003년 10월15일 제기됐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신청인측의 환경이익이 침해됐는지 ▲동물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근거로 개인이 공사중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등이다. 하급심 법원들은 천성산 터널 공사로 지하수 유출, 터널 붕괴, 인근 습지 고갈등 환경침해가 일어난다는 점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고 터널공사 중단시 경부고속철 완전개통이 미뤄져 손실이 발생하며 도롱뇽은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과거 대법원 판례나 학설도 `개인이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다른 개인에게 공사 중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신청인 측이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지율 스님의 단식이 이어지면서 터널 공사가 중단됐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은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올해 3월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만금 사건과 더불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꼽히는 이번 사건에서 고속철도 건설과 환경이익의 충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오랫동안의 분쟁과 갈등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