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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우여곡절 끝에 집단소송 대상에서 과거 분식회계를 제외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은 참여정부와 재계가 본격적인 화해기조에 진입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집단소송 남발에 따른 소송대란을 막았을 뿐더러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여권 재계와 화해무드 원했다=노무현 대통령이 내년에 “경제에 올인하겠다”며 경제회생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에서 무엇보다 여당이 앞장서 대기업들을 감싸안고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당내 기류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올들어 여당이 공정거래법 등 숱한 경제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요구를 한결같이 묵살하며 마찰을 빚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정책변화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규제 완화나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기업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그동안 개혁을 부르짖는 강경파의 목소리만 높아져 재계와 불필요한 긴장국면을 연출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뒤늦게나마 경제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를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풀어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고 달라진 당내 기류를 전했다. ◇안도의 숨 내쉬는 재계=재계는 당정의 2년간 유예방침에 대해 일단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과거 분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 분식에 대한 법 적용 제외이므로 이번 조치가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환영할 입장은 아니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한 짐을 덜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회계감리 및 형사제도 개선 등 정부의 종합적인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일부 법무법인들이 특정기업을 타깃으로 ‘집단소송전담팀’을 꾸려가며 ‘집중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문마저 퍼져 있을 정도로 위기감이 팽배했었다. 특히 개정 직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는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2000년 이후 재무제표도 사실상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지난 6년간 상장ㆍ등록법인의 3분의2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단 한번도 회계감리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칫 무차별적인 소송대란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집단소송법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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