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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라이프] 사이버공간 지적재산권 쟁점화

◇내 홈페이지를 뜯어가다니... 지난해 12월 도메인 등록·컨설팅 업체인 후이즈는 인터넷 프라자시티 등 4개 업체를 홈페이지 무단도용으로 고소하고 54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액수도 놀랄만한 것이었지만, 소송 내용이 인터넷 세계에서느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관련 업계에 던진 파문은 의외로 컸다.후이즈 측의 주장은 인터넷 프라자·싸다콤 등 도메인 과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실린 도메인의 개념·브랜딩 전략 등 상당 부분의 내용을 토씨하나 다르지 않게 복사해서 올렸다는 것이다. 후이즈 측은 또 헬스인포라는 건강정보 서비스 업체가 자사의 도메인 검색엔진을 무단으로 링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쟁업체들이 자사의 컨텐츠나 기술을 무단 도용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자신들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다. 이에 대해 피소된 업체들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링크·복사 등이 인터넷 공간에서는 관례화된 일이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남들도 다 하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는 것이다. 또 후이즈 측이 자신의 고유한 컨텐츠라고 주장하는 도메인 관련 자료들도 사실은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의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과 유사 혹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이즈 측은 이에 대해 "논문을 쓸 때 백과사전을 참조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것과 남의 논문을 글자하나 빼놓지 않고 똑같이 베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단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겠지만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의 컨텐츠는 공동 우물? 후이즈의 소송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당사자들보다 네티즌들이었다. 무단 복사외 기술 도용에 경종을 울린 소송이라는 지지 의견과 인터넷의 근간을 흔드는 편협한 이기주의라는 반론이 후이즈의 게시판과 PC통신의 토론장을 뜨겁게 달궜다. 한 네티즌은 "홈페이지 마다 'COPYRIGHT ○○○.CO'라고 쓰는 의미는 저작권이 ○○○회사에 있다는 의미"라며 "이를 계기로 무단 도용과 복사가 판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복사'와 '링크'는 인터넷을 활성화시키는 연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무시 못할 현실"이라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무단 복사와 링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인터넷을 조금만 여행해 보면 쉽게 느낄 수 있다. 유머란등 각종 게시판에는 '퍼온글'이라는 제목의 각종 글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다. 물론 출처는 밝히지 않는다. 하도 여기저기서 '퍼온'탓에 출처를 알기는 불가능 할 때도 있다. 인터넷은 전 세계인의 마르지 않는 공동 우물이라는 인식이 이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다. 링크의 경우는 더 가관이다. 아예 '내가 자주가는 사이트', '좋은 사이트 모음' 등의 이름으로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도 부지기수다. ◇차라리 인터넷의 문을 닫아 버려라 예를 들어 복사와 링크를 모두 금지시킨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현실적으로 자사 사이트의 홍보를 위해 링크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고 복사당했다고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인터넷이 얼마나 복사와 링크로 가득차 있는지 알기 위해서다. 우선 알타비스타·네이버 등 유명한 검색엔진들이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한다. 각 사이트들로부터 일일이 '검색엔진에 실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발적으로 검색엔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검색엔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검색로봇이 긁어오는 사이트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단 몇 개의 사이트들만이 소송을 걸어 오더라도 패소할 경우 수백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또 신문·잡지 등에 실린 기사들을 모아서 싣고 있는 모든 사이트들은 모두 그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물론 '신문기사에 이런게 실렸던데요'라는 글을 올린 경우도 모두 소송감이다. ◇원칙은 없고 불만은 많고... 최근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소송과 분쟁이 줄을 잇고 있다. 도메인 이름에 대한 문제는 수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지만 최근에는 프로그램 소스나 컨텐츠 내용에 대한 분쟁이 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인터넷에서 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있다. 현실 공간에서 지적재산권 개념이 도입된 과정과 동일하다. 특히 인터넷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상거래와 컨텐츠 뿐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컨텐츠에 대한 투자와 집착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률은 두리뭉실하거나 부실하기 짝이 없다. '무단 전재·복사해서는 안된다'는 추상적인 표현에 그쳐 무엇이 '무단'이고 어떤 것이 '전재'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에는 다른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 내용만 바꿀 수 있도록 만든 홈페이지 제작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분쟁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인터넷 초기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도 활발하다. 분명한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지적재산권 문제가 본격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진우기자MALLI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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