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IT 특허권 남용 대규모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IT 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공정위는 “정보기술(IT)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남용 여부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지난 6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 정보기술 산업과 직ㆍ간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 19개사와 국내 기업 40개사 등 모두 59개사다. 조사대상 기업은 반도체, 이동통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IT산업 분야에서 핵심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들이다. 이에 따라 국내 IT 대기업과 이동통신사, 외국의 IT기업들이 다수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과 특허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특허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시장 독점을 위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특허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IT 분야는 타 산업 분야에 비해 특허권 남용 우려가 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대대적인 직권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유형은 ▦특허기술 이용을 허락하면서 특허기술과 무관한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 ▦근거 없는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행위 ▦특허기술의 로열티를 근거 없이 높게 책정하거나 차별적으로 부과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대기업은 9월17일까지 6주간, 다국적 대기업은 9월30일까지 8주간 각각 서면조사 형태로 실시되며, 공정위는 남용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