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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마지막 2%' 사전조율 필요

이행과정 서비스·상품등 통상이슈 수두룩


한미FTA '마지막 2%' 사전조율 필요 이행과정 서비스·상품등 통상이슈 수두룩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법령을 정비함에도 불구, FTA 이행과정에서 서비스ㆍ상품 등 여러 분야에서 통상쟁점들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금융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추가 개방 요구도 거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쟁점이 부각되기 전 두 국가간 통상네트워크 등을 강화해 마지막 2%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일 '한미 FTA 이후 대미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FTA 체결에 따른 법령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이행과정에서 상대국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통상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쟁점사항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서비스 분야에서는 협정문의 해석 차이에 따른 제도운영을 두고 양국간 입장이 대립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예로 통신서비스의 공익성심사제도에서 '공익'의 정의, 금융서비스의 신금융서비스 허용 조건에 대한 판단 기준, 유통서비스의 대형마트 관련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을 꼽았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시장개방이 크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추가 개방을 강력히 요구해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상품 분야에서는 농산물의 세이프가드 발동, 위생 및 검역(SPS)제도 등과 관련한 운영의 투명성, 자동차 관련 스냅 백(snap-back) 조항의 요건, 의약품의 허가ㆍ특혜 연계 등이 통상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 지적재산권 분야는 일시적 복제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 경쟁 분야의 지정독점과 공기업 및 국영무역기업 운영, 노동ㆍ환경 분야의 간접수용 등과 관련한 마찰 가능성도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채욱 KIEP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FTA의 효율적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양국간 보다 긴밀한 협력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상네트워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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