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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社 길거리모집 금지 부결

금감위, 규개위 결정 수용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4일 신용카드사의 회원 길거리 모집을 허용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9일 "당초 규개위의 1차 결정에 반발,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었던 금감위가 지난 7일 규개위의 심사결과에 재심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회원 가두 모집은 현행대로 계속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는 또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경우 회원의 확인을 받되 확인방법을 서면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금감위의 심사제출안건을 심의, 전화녹취나 인터넷 등도 확인방법으로 인정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정유사 등이 카드사와 업무제휴 등을 통해 신용카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기 쉽다고 판단, 정유사 등이 상품권 성격의 카드를 마치 신용카드인양 발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금감위의 안을 받아들였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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