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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식대 6월 건보 적용

기본식 한끼당 678~1,825원 본인 부담해야<br>산모·6세미만 면제…가산 부담률은 50%


오는 6월부터 병ㆍ의원 식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식을 먹는 입원환자들은 한끼당 678~1,825원, 치료식을 먹는 환자들은 한끼당 806~1,976원만 내면 된다. 자연분만을 한 산모와 6세 미만 아동 환자의 식대는 최대 100%까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ㆍ의원 식대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식대는 기본식 가격에 병원의 식사제공 환경에 따라 가산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식대의 최저가격인 기본식 가격은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 ▦멸균식 9,950원 ▦분유(1일당) 1,900원, 환자 부담률은 20%로 결정됐다. 단 자연분만ㆍ6세 미만 환자는 기본식 본인 부담을 100% 면제해주고, 암ㆍ뇌혈관ㆍ심장질환 환자는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가산금액은 병원의 영양사 및 조리사 수, 선택 메뉴 유무, 식당직영 여부 등에 따라 일반식에는 최대 2,290원, 치료식에는 최대 2,340원까지 더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산금액에 대한 환자 부담률은 50%로 정했다. 멸균식과 분유에는 가산금액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멸균식 식사를 하며 34일간 입원할 경우 현재는 한끼당 1만6,100원, 총 164만2,200원을 부담해야 하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0만1,490원만 내면 된다. 또 당뇨병 환자가 치료식 식사를 하며 4일간 입원하면 현재는 한끼당 8,100원, 입원기간 동안 9만7,200원을 내야 하나 앞으로는 2만3,712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각 병ㆍ의원이 식대 가격구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환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건강보험공단과 소비자단체ㆍ대한영양사협회 등과 함께 각 병ㆍ의원 환자식을 정기 점검해 가격이 합당한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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