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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 자금지원… 부도방지/은행 자금관리단의 역할
입력1997-01-30 00:00:00
수정
1997.01.30 00:00:00
김준수 기자
◎진성어음,당좌 재개전이라도 결제 외상 매출 등 채권 일반대출로 전환한보철강에 파견된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자금관리단은 자금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영정상화의 길을 모색하는 일을 맡게된다.
한보철강에 대한 물품 납품업체 및 외주 등과 관련해 진성어음을 소지하거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한보철강의 당좌거래재개 전이라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정해진 지원원칙을 보면 어음소지인과 할인의뢰인의 경우 당좌거래 재개전에는 3개월이내의 일반자금대출로, 당좌거래 재개후에는 할인어음으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외상매입금 등의 채권자도 3개월이내의 일반자금대출로 지원받는다.
그러나 융통어음과 51대 그룹 계열사가 배서·수취한 어음, 51대 그룹 계열사의 외상매출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당좌거래 재개전일때는 ▲이미 부도처리된 어음 및 재산보전처분 이전에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소지자 ▲긴급자금 지원이 부득이한 외상매출자에 대해 거래은행에서 일반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재산보전처분 후엔 새로운 어음으로 교체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당좌거래 재개후엔 ▲기일도래한 어음 ▲협력업체의 노무비·인건비 등에 대해 현금 또는 새로운 어음으로 지급하게 된다.
현재 결정된 한보철강의 자금지원 대상은 이미 발생한 채무의 경우 ▲임금, 노임 ▲금융기관에서 할인된 어음 ▲협력업체가 소지중인 어음 ▲재산보전처분이전에 부도처리된 어음 ▲영업관련 미지급금 등이다.
또 앞으로 발생할 인건비 및 노임, 당진제철소 시설비, 물품대 및 하도급비, 운영자금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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