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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2(금융가 기네스)
입력1997-03-04 00:00:00
수정
1997.03.04 00:00:00
◎금융기관 대상 보험상품 최초 개발/유가증권 사기·위조피해 중점보상「금융기관도 보험에 가입한다」
현대해상화재는 지난 92년 5월 국내 보험사로서는 처음으로 「금융기관범죄종합보험」이라는 신상품을 개발, 시판함으로써 보험주체인 금융기관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 도입에 성공했다.
금융기관범죄종합보험은 소규모 금융거래 취급기관에서부터 대형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각종 손실을 포괄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즉 현금 유가증권 보석류 등 고가품을 다루는 금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 각종 사기 및 강·절도, 위·변조 사건 등에 대한 보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나 위조 또는 변조된 유가증권을 취득해 발생한 손실을 집중적으로 보상해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입대상은 은행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을 포함, 전금융기관으로 책정됐으나 실제 보험가입실적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금융사고 발생 내역을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는데 「신용 제일주의」라는 금융기관 특성상 금융사고 내용을 지진해서 공개할만한 기관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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