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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⑤사회·교육·문화 분야

새해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시행되고 내년 7월부터 주40시간제(주5일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등 사회.교육.문화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다. <법무> ▲전자어음 발행.유통 시행= 실물경제에서 사용되는 종이 어음장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되는 일종의 전자문서인 `전자어음'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전자어음 관리기관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의견과 연간 매출액 등을 종합해 전자어음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고 이용자가 중대하게 신용을 훼손한 경우 거래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시행 기업의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입은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수명이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새해 시행된다. 대상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지만 자산 2조원 미만이라도 주가조작 및 내부자거래의 경우에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법률상담을 비롯,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는 `법률구조'의 대상자가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에서 새해부터는 200만원 이하의 국민으로 확대된다. 또한 주관기관인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실시한다. ▲국민과 혼인한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입국 허가 개선= 법무부는 새해부터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복수 재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법무부는 그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이란, 리비아 등 국민들에 대해서는복수재입국을 불허했지만 새해부터는 우리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이들 국가출신이더라도 복수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범 실시 = 독촉사건에 관해 소장의 접수에서 보존까지모든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파일링 시스템이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통과하는 대로 시범실시된다. ▲성폭력 사건 증인신문을 위한 전자법정 확대 =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격 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 시설(화상증인신문시스템)이 현재 5개 법원에서 13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국선변호 피의자단계까지 확대 =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던국선변호제도가 기소전 피의자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교육> ▲월1회 주5일 수업 시행 = 주5일 근무제에 맞춰 주5일 수업은 내년 1학기부터전국 1만300여개 학교에서 월1회 시작되고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어난다.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내에서 감축할 수 있지만 수업시수(시간)는교육과정상의 시간배당 기준을 맞춰야 하며 교사는 토요 휴무일에 정상 근무가 원칙이지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를 할 수 있다. ▲대학 학문평가 및 순위공개 = 대학의 특정 학문을 선정, 4년제 대학을 평가하는 학문평가가 학문.전공별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순위도 공개된다. 내년에는 국문학, 동양문학, 심리학, 사회학, 농학, 약학, 수의학, 체육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결과는 `최우수'와 `우수', `인정'(보통), `개선요망'(미흡) 등급을 부여, 상위등급(`최우수' 및 `우수')은 순위까지 발표된다.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시.도 및 지역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내년 1학기 도입된다. ▲과외방, 학원.교습소 전환해야 = 오피스텔이나 상가 `과외방'은 내년 3월21일까지 학원.교습소로 바꾸거나 폐업해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4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과외방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3월21일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 따라서 계속 학생을 가르치려면 일정 설비나 시설을 갖추고 유해환경 규제 적용을 받는 학원.교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노동> ▲주40시간제 확대 시행= 2004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1천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던 주40시간제(주5일근무제)가 2005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 주40시간제(주5일근무제)에 따라 2004년 7월부터1천인 이상 사업장 여성 근로자 생리휴가(월1회)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한데 이어 2005년 7월부터는 적용 대상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문화관광>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 지상파방송 3사는 7월부터 전체방영시간의 1%, 기타방송사는 1.5% 이내에서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도서정가제 허용범위 축소 = 실용도서분야는 정가판매 제외 ▲공공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 의무 배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객석 500석 이상 공공 공연장에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무대예술전문인 을 의무적으로 배치 ▲스포츠경영관리사 제도 도입 =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하반기에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스포츠산업대상 신설 = 스포츠산업 분야별 `스포츠산업대상' 시상 ▲관광특구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이양 = 관광특구지정의 권한을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 ▲관광특구내 관광사업자에 대한 관광기금 지원제도 도입 = 관광특구 안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제도의 신설 ▲관광지 지정실효제도 도입 = 관광지 지정 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없거나 조성계획승인 후 2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관광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승인의 효력 상실 ▲청소년증 발급 개선 = 발급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9-18세로 확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개원 = 청소년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할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개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 2월 10일부터 어려운 청소년 지원하고 청소년 인권을 향상시키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면 시행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 주5일 수업제 등을 맞아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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