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보건 관련 통계작성 등을 목적으로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6차례 개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분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 △다빈도 질병 세분화 분류 △한의분류 △분류 가능한 희귀질환 △질병용어 정비 등이 반영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보건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자료 생산 및 국내외 관련정보 교환 활성화 등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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