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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실무책임자 사금고로 전락
입력1999-10-19 00:00:00
수정
1999.10.19 00:00:00
홍수용 기자
춘천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는 19일 신용불량자와 무가치 담보제공자를 비롯해 동일인에게 담보대출 한도액을 넘어 부정대출한 춘천지역 신용협동조합 간부 등 23명을 적발, 1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4명을 지명 수배했다.검찰조사 결과 이들 금융기관 간부는 대부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부정대출을 해준 것을 드러났다.
지명수배된 김모(41)씨의 경우 술집을 운영하며 지난 97년3월 호반신협 변모(39)씨에게 3,000만원의 청탁금을 주고 74억원 등 92억원을 부정대출 받는 등 무가치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근까지 4개신협에서 모두 122억원을 부정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협을 설립한 뒤 실무책임을 맡는 상무나 전무 등의 직책을 차지, 신협을 마치 자신의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대다수 서민이 적립한 자금을 소수 특정인에게 거액을 부정대출, 신협의 존립목적을 잃는 등 공익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의 경우 기초적인 법률지식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책임의식이 희박한 데다 신협 등이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외부기관 감사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고질적인 부정대출 등 비리와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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