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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 외국인선원 허용/척당 2명·총 3백명내 도입/10월부터

해양수산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연안해운업계의 선원부족현상을 해소하기위해 내항선의 외국인선원 도입을 오는 10월부터 허용키로 했다.10일 해양부는 「선원고용지침」을 개정, 내항선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척당 2명씩 총인원 3백명 범위안에서 산업연수생자격의 외국인선원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항선, 원양어선, 연근해어선에 허용됐던 외국인 선원 고용이 전 해운업종으로 확대됐다. 해양부는 우선 내항선중 화물선에 대해 외국인 선원고용을 허용했으며 단계적으로 여객선, 유조선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원의 도입은 해운조합에서 전담해 외국의 선원송출업체와 계약을 맺기로 했다. 해양부가 내항선에 대해 외국인선원도입을 허용한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선원 구인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작년말 기준으로 내항선 선원은 7천9백94명으로 5백여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같은 인력난은 더욱 심화, 오는 2000년에는 선원부족률이 약 16%에 달할 전망이다.<이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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