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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감] 대북비료 수송 특정업체 특혜
입력1999-10-17 00:00:00
수정
1999.10.17 00:00:00
양정록 기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이신범(李信範)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 『1단계 수송시 해양수산부가 통일부에 수송가능 업체 명단(20개사)과 가용선박수(48척)를 통보했으나 명단에 없던 H선박이 7차례에 걸쳐 7만7,000톤을 수송했다』고 주장했다.李의원은 『수송적격 업체 명단에도 없던 회사가 전체의 77% 이상을 수송한 것은 특혜가 아닌가』라며 『현대에 금강산 개발과 관광 독점권을 준 정부가 또다시 특정선박회사에 독점권을 준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측은 『1단계 지원 때 통일부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송적격 업체를 통보받은 바 없다』며 『당시 다른 선박회사들은 다른 회사와 미리 계약이 된 상태라 가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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