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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100조2,246억 규모
입력2000-12-26 00:00:00
수정
2000.12.26 00:00:00
새해 예산 100조2,246억 규모
예산안·정부조직법 국회통과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에 비해 8,054억원이 순삭감된 100조2,24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부를 신설하며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하고, 마사회를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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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1월 개각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각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이는 정책집행의 누수를 막기 위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기능은 대부분 여성부로 이관되며,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기능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교육 기능은 가능한 한 교육당국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아래 교육부총리 승격에 반대, 행자위 및 법사위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이에 앞서 여야는 26일 새벽까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가동, 진통끝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실업대책,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예비비와 국채이자 계상분을 삭감, 새해 예산안 규모를 총 100조2,246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를 불과 6일 앞두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 지난 63년 헌법개정후 가장 늦게 예산을 통과시키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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