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선위 결정 의미ㆍ영향] 불공정 M&A 제동 ‘공정한 룰’ 세운다

증권선물위원회의 KCC에 대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처분명령은 사모펀드 등의 편ㆍ탈법적 이용을 통한 경영권 장악 시도를 차단해 인수합병(M&A)의 공정한 룰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당주식을 장내에서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증시에 물량부담 우려와 함께 위반 당사자가 시장에서 판 후 다시 취득할 경우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사모펀드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불공정한 경영권 장악 시도에 철퇴=이번 조치는 강도면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KCC등이 펀드를 통해 보유한 지분 20.78%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지만 정 명예회장과 KCC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까지 한 것은 의외라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기업에 대한 M&A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경우 M&A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영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조치는 앞으로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며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외국인 펀드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통한 M&A시도 줄어들 듯=이번 결정으로 사모펀드를 이용해 M&A를 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수익자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편법 자금지원 또는 비밀스런 M&A 수단으로 이용돼온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앞으로 수익자를 밝히지 않은 사모펀드가 M&A를 위해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키로 방침을 굳힘에 따라 은밀한 M&A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사모펀드의 유용성도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사모펀드의 존재 의미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어서 사모펀드를 통한 M&A는 물론이고 사모펀드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큰 장점중 하나는 수익자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M&A과정에서 수익자를 공개한다면 사모펀드는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명령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해야=이번 조치가 강도 높은 것이지만 주식처분명령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내에서조차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곧바로 위반 당사자가 다시 취득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CC 등이 처분명령을 전후해 다시 주식을 매집해 현대그룹 경영권을 다시 장악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급등, KCC 등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환수방법이 없어 불법행위를 통한 이익취득이 정당한가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