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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보험 특별부활/금리연동형 제외 전상품 연체이자 면제
입력1997-06-25 00:00:00
수정
1997.06.25 00:00:00
◎내달부터 두달간내달 1일부터 2개월간은 보험효력이 상실된 사람이 연체이자를 물지 않고 연체된 보험료만 내면 실효된 보험을 되살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저축증대를 위해 금리연동형 보험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특별부활기간을 설정, 가입자가 연체된 보험료만 내면 그에 따른 연체이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체이자는 생명보험이 연 8.5%, 손해보험은 10.5∼11%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번 특별부활은 실효된지 2년 이내(7월1일 기준)의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생명보험사 상품 9백30만건, 손해보험사 상품 1백만건 등 모두 1천30만건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중 생명보험사 상품은 약 70만건, 손해보험사 상품은 약 20만건이 부활될 것으로 기대된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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