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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영업 일시정지 권고 9건 달해
입력2009-08-12 17:36:19
수정
2009.08.12 17:36:19
신경립 기자
사업조정권한 지자체 이관 1주일만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후 SSM을 겨냥한 영업 일시정지 권고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골목상인들이 SSM과 관련해 신청한 사업조정 건수는 총 45건이며 이중 16건에 대해 영업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에 사업개시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일시정지 조치의 경우 지자체 이관 이후 일주일 새 9건에 달해 일선 시ㆍ도지사들이 지방상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시정지 권고 조치는 중기청이 지난달 27일 인천 갈산동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처음으로 발동한 후 이달 4일까지만 해도 7건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개 점포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곳 ▦경남 2곳 ▦인천ㆍ울산ㆍ대전ㆍ충북 1곳 등이다.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도 권한위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현재 SSM에 대한 신청건수는 45건에 이르며 서점과 대형마트까지 포함하면 47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일시정지 권고는 통상적인 사업조정 진행과정의 첫 단계”라며 “조정 신청이 늘어나면서 일시정지 권고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청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조정 적용시점과 관련, “영업 중인 점포의 판단기준은 중소기업단체 등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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