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고민은, 영문계약 체결 어떻게…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용 브러시를 생산하는 D사의 B사장은 올해 초 홍콩 전시회에서 만난 현지업체 L사로부터 중국 내 독점판매권을 주면 많은 물량을 수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해외수출 경험이 많지 않은 B사장은 자사 제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바이어가 있다는 사실에 고무돼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L사는 전시회 기간 동안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놓은 영문계약서에 바로 서명하자고 했지만 영어에 자신이 없던 B사장은 계약체결을 귀국 이후로 미뤘다. B사장은 L사가 제시한 계약서의 번역과 검토를 무역협회에 의뢰했다.
이렇게 하세요
무역협회는 B사장이 가져온 계약서를 검토해본 결과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이 홍콩의 L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돼 있음을 발견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문제점은 D사가 당장의 매출에 급급한 나머지 판매능력이나 신뢰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홍콩 업체에 중국시장 전체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무역협회는 권고의견으로 '일정 시험기간(6개월~1년)을 두고 그 기간 중 판매목표를 세워 실적에 따라 독점판매권 수여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액을 달성해야 독점 에이전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라고 제시했다.
계약서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은 분쟁해결 조항이었다. L사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양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하이 국제중재위원회의 상사 중재규정에 따라 상하이에서 해결돼야 하며 계약의 유효성과 해석은 중국법에 따라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분쟁발생시 중국법에 따라 시비를 가리는 것은 십중팔구 한국 측에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국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D사는 무역협회의 권고의견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하고 홍콩 업체에 계약서 수정을 요구했다. 일정 검증 기간 동안 판매계약서 달성 여부를 보고 중국 내 독점권을 주겠다는 D사의 제안에 홍콩 L사는 자신들은 유명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을 만큼 명성이 높다며 계약서 내용을 원래대로 관철하려 했다.
이에 무역협회는 e메일과 우편을 통해 진행한 협상과정에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기 전 일정한 검증장치가 왜 필요한지를 홍콩의 L사에 설명했다. 특히 최대한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만한 어휘를 선별해 사용했다. 아울러 분쟁해결 조항과 대금지불 조건에 대해서도 한국의 D사에 유리하게 수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통해 L사를 설득했다. 결국 홍콩의 L사는 당초 자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됐던 계약서를 D사의 입장을 고려, 양측의 균형을 맞춘 방향으로 수정하는 데 동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외국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에 통ㆍ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연간 수출실적 200만달러 미만 기업에 한하며 동일업체당 연간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를 비롯해 총 18개 국어까지 가능하다.
*문의처 및 도움말 :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컨설팅지원단 1566-5114 http://tradesos.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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