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시락업체들] 1회용품 규제에 법적대응
입력1999-07-05 00:00:00
수정
1999.07.05 00:00:00
1회 용품 사용규제 시행 5개월째를 맞아 도시락체인점들이 정부의 규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5일 도시락업계에 따르면 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은 도시락용기만 1회 용품으로 분류,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한솥도시락은 자사 강남점 규제에 반발, 이번 주에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또 미가, 한솥, 진주랑, 감남 4개 도시락업체들은 `체인도시락협의회(가칭)' 란이름으로 다음주말부터 청와대, 총리실 등 13개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낼 예정이다.
도시락체인점들은 "재벌회사 제품인 컵라면, 햇반 등에 쓰이는 합성수지 용기는포장용기로 분류, 사용을 허락하고 유독 영세한 도시락업체의 용기만 `일회 용품'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이어 "컵라면 용기 등도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대체품 사용을 강요하기보다는 일본처럼 합성수지 용기의 재활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22일부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적용해 일반 식당이나 10평 이상 매장에서 1회용 봉투나 쇼핑백 사용을 전면규제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락체인점 등 일반음식점은 1회용품을 90% 이상 회수.재활용할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게 돼있다.【연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