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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책임 강화

경제적 책임 지지않으면 합병등 불가능앞으로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합병 등 영업확장도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부실경영 책임 문제와 관련, 부실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에게는 경제적 책임 부과를 면제하기로 하고, 대주주 부실경영에 대한 직ㆍ간접 책임 관련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일괄 개정했다. 금감위는 대신 인허가 신청자의 부실경영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다 강화했다. 금감위는 또 합병 등 영업확장의 경우에도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과 적용근거를 신설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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