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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양 거주지제한’ 논란
입력2003-04-23 00:00:00
수정
2003.04.23 00:00:00
박희윤 기자
대전시가 앞으로 분양될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에 거주지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폭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한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시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전시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발표이후 외지 청약 1순위 가입자들이 대거 대전지역으로 전입해옴에 따라 아파트 분양기회 축소를 우려하는 기존 대전시민의 요구를 수용, 거주지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집 없는 서민을 중심으로 한 대전지역 시민들은 거주지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전지역 무주택 서민들은 집 갖기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며 부동산 투자를 위해 외지로부터 최근 이전해온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신모씨는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서야 30평 아파트를 분양 받을 정도가 됐는데 외지 1순위 청약가입자의 대거 대전지역 유입으로 거주지 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분양경쟁에서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분양신청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실제 대전거주자임에도 거주지 제한으로 아파트 분양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거주지 제한규정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민은 “엄연히 주택청약 규칙에 지역변경시 1순위 유지를 보장받고 있다”며 “실제로 대전에 이사 오는 사람까지 분양신청 기회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일부 시민은 거주지 제한을 3개월로 하되 대전거주 1년 미만인 청약자에 대해 실제 대전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자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거주지 제한조치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거주지 제한기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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