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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기고유업종 침해/작년 위반사례 23건중 7건이나

◎골판지포장업종 피해 가장컸다지난해 대기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침해중 가장 많았던 분야는 골판지포장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중기고유업종 침해)은 모두 23건이였으며, 이중 골판지포장업종(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이 전체의 30.4%인 7건을 차지했다. 이를 업체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실질적 지배를 받고 있는 제일산업은 골판지상자의 개시, 확장, 영위를 신고하지 않아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애경그룹의 경신산업 역시 골판지상자의 확장 미신고로 고발조치 됐다. 또한 해태제과의 위장계열사인 대한포장공업은 골판지의 개시, 확장, 영위 미신고로 고발조치 됐으며, 진로그룹의 위장계열사인 삼원판지와 영진특수지기는 각각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의 개시 및 영위 미신고로 고발조치 됐다. 이밖에 중기고유업종인 골판지포장업종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대기업은 동일석유(부평판지), 화승(장천) 등이 있다. 이처럼 대기업의 중기고유업중 침해중 상대적으로 골판지포장업종이 많은 것은 대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포장을 위해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골판지포장업종 다음으로 대기업의 침해가 많았던 중기고유업종은 도금업과 판지상자업종으로 각각 전체의 13.0%인 3건씩을 차지했다. 한편, 선반·밀링기, 상업인쇄업, 판지상자, 접착제 등은 올해 1월1일부로 중기고유업종에서 해제됐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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