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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종기업펀드' 제동
입력2006-03-15 20:36:19
수정
2006.03.15 20:36:19
"백기사펀드 활용 문제" 경고…우리금융선 "판매 지속할것"
금융감독 당국은 우리금융그룹이 토종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출시한 공모펀드 ‘우리토종기업혼합형펀드’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5일 “단순 투자 목적의 공모펀드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수단인 백기사펀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 전 부원장은 이어 “공모펀드를 M&A 분쟁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위험이 크고 공모형태로는 제약이 많다”면서 “사모투자펀드(PEF)나 사모 M&A펀드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의 이번 경고는 우리금융그룹이 ‘우리토종기업혼합형펀드’ 출시를 위해 금감원 약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모펀드의 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우리금융이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광철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우리금융이 승인받은 펀드는 백기사펀드의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마치 KT&G 경영권 방어용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이와 관련, ‘우리토종기업 혼합형펀드’는 기업가치가 우수하고 투자매력이 높은 토종기업 가운데 지배구조가 취약해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한 펀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부터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ㆍ경남은행ㆍ광주은행 등 4개 자회사를 통해 동시 판매에 들어간 이 펀드의 판매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토종기업혼합형펀드’는 평소 주식편입비율을 70% 수준으로 맞추는 혼합형이지만 주식과 채권에 각각 100%, 60%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인가를 받아 사실상 주식형펀드의 성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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