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무원 '영리적 업무' 자기보수 30%내 허용
입력2002-05-02 00:00:00
수정
2002.05.02 00:00:00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포괄금지 규정을 개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업무는 완전 금지하되 직무시간 외의 시간에 함으로써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리적 업무'는 자기 보수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부방위는 2일 오후 부방위 사무실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영리적 활동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공론화에 나섰다.
부방위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판단기준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영리적 업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절차를 거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