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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미술품 양도 과세 강력저지"
입력2003-11-30 00:00:00
수정
2003.11.30 00:00:00
최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미술품양도소득에대한 종합소득세법안과 관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미술계가 거리로 나와 궐기대회를 갖는 등 강력한 저지에 나섰다.
미술계는 미술품 양도 및 매매차익 과세가 시행될 경우 시장이 크게 위축됨은 물론 음성거래가 성행하고 대작에 대한 창작의욕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법안 폐지를 위한 연대모임`은 지난 26일 서울 인사동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소득세법 수정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모임`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우리미술계의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재경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명은 "생존작가의 창작활동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우리 미술시장의 존립기반을 유지해왔던 근ㆍ현대미술의 작고작가 작품과 고미술품의 거래는 이제 설땅을 잃어버리게된다"며 "전체 미술시장의 위축과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미술문화의암흑기`가 닥칠 것"이라고 단언했다.
성명은 또한 정부가 오히려 미술품 구입에 다른 각종 세제지원을 통해 미술진흥정책을 입법화시킬 시점에 와있다고 지적하고 "국회본회의에서 개정소득세법의 미술품양도소득부문의 폐지가 필요하며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몇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충분한 보안책이 강구된 후 재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정부의 논리에 따라 1990년에 법제화됐으나 미술계의 부작용 우려와 반대 움직임으로 5차례에 걸쳐 시행이 미뤄졌다.
지난 20일 재경위에서 확정된 소득세법 수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000만원이 넘는 미술품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는 매도시 양도차익의 1%를 자진 납부해야한다. 과세는 작고 작가의 작품에만 해당되며 박물관, 미술관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작고 작가의 미술품을 팔아 3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났을 경우 차익의 1%인 30만원을 자진 납부해야한다.
이는 9-36%의 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던 재경부의 당초 방침에서는 크게 후퇴한것이다.
그러나 미술계는 소장자들이 자금 출처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거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미술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특히 매수자나 매도자가 신분 노출을 꺼릴 경우 경매시장과 메이저 화랑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모임`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미술협회, 한국박물관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고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민족미술인협회, 한국판회진흥회 등 14개 단체가 참가했다.
<박연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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